(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롯데면세점이 이달 말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일부매장에 대한 영업을 종료한다.
롯데면세점은 제1터미널 DF1구역(향수·화장품), DF5구역(패션잡화), DF8구역(탑승동) 영업을 31일 20시 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DF3구역 주류·담배·식품 사업권은 2020년까지 계속 운영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월 말 제1터미널 3개 구역에 대해 높은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사업권 해지 신청을 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월 9일 승인해 31일을 공식적인 영업종료일로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에서 근무 중인 정직원 중 주류·담배·식품 매장 운영을 위한 인원을 제외한 직원들은 타부서로 전환 배치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사업권 종료를 통해 2020년까지 약 1조 4천억 원의 임대료 절감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시내면세점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라인면세점 마케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계속 운영 중인 주류·담배 매장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출국객 분석과 시내점, 온라인면세점 연계를 통한 타깃마케팅 강화에 나선다.
기존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향후 화장품과 패셤 상품 등에 대해 시내점과 인터넷면세점에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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