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신현은)은 납세자의 자발적 법규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성실신고 지원대책 활성화'라는 주제로 26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내 수출입업체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반기 평택 수입물품 중 품목분류 오류가 발생한 사례 24건과, 최근 소송사례 집중분석 7건 등이 소개됐다.
또 자주 발생하는 납세신고 오류와 관련된 쟁송사례에 대해 평석 7건과,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내용 중 특히 기업이 주목해야 할 개정내용 설명도 이어졌다.
평택직할세관은 이달 중 '성실신고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관내 수출입기업에게 맞춤형 성실신고방법을 안내하고, 기업별 오류가능 정보 등을 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직할세관 관계자는 “복잡해지는 무역환경에서는 기업이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지원하는 것이 세관의 중요한 역할이므로, 세관 신고오류 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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