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환)이 지난 27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납세자 권익 보장 실천’을 위한 결의문을 작성하고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은 납세자권리헌장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열렸으며, 김형환 광주청장, 광주청 및 일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광주청은 ▲납세자 권익 침해 예방과 권익 보호 ▲납세자보호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공정·투명 운영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납세자의 목소리 경청 및 억울함 해소 ▲납세자와 소통해 아주 작은 불편도 해소하고 영세납세자를 지원해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광주청장은 “납세자를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해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납세자의 관점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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