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3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1)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도 신청절차 개선(부가법 §8, §51, 부가령 §92)

현 행

개 정 안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적용절차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납세의무 이행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

 

신규사업장 개설시 적용절차 개선

 

ㅇ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신청

 

<신 설>

 

(좌 동)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 가능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부가법 §10)

현 행

개 정 안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

 

*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생산취득한 재화(자기생산취득재화) 자가공급 등 사업 외 용도로 사용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ㅇ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ㅇ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추 가>

 

자기생산취득재화 대상 추가

 

 

 

 

 

(좌 동)

 

(좌 동)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재화의 사용소비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인적공급 적용 배제대상 규정(부가법 §10, 부가령 신설)

현 행

개 정 안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여 개인적공급*에서 제외되는 재화

 

*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적으로 소비하거나 사용인이 소비하는 것으로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

 

개인적공급 배제대상 추가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체육직장연예와
관련된 재화

 

※ ➀, 는 기본통칙으로 운영 중

 

<추 가>

 

 

 

(좌 동)

※ ➀, 는 상향입법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개정이유>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인 재화의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

현 행

개 정 안

 

토지건물 등 일괄 공급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ㅇ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추 가>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좌 동)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개정이유>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부가령 §88)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좌 동)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카드 영수증

 

<추 가>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 (좌 동)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공제율)

 

 

 

 

기본

우대공제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18.12.31.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0.12.31.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의 합리화(부가법 §52)

현 행

개 정 안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사업 양수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대리납부기한 연장

 

 

ㅇ 다음달 1025

 

<개정이유> 사업 양수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상향(조특법 §107)

현 행

개 정 안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1인당 100만원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인상

 

 

ㅇ 연 100만원 200만원

<개정이유>제도시행(’97) 이후 유지된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현실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국가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3)

현 행

개 정 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도시철도 건설 지원

(9)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32)

현 행

개 정 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그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활성화 지원

 

 

(10)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1, §1112)

현 행

개 정 안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낙도지역 거주민의 기초생활 지원

 

 

(11)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2)

현 행

개 정 안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 종사자 및 학생 복리후생 지원

 

(12)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3)

현 행

개 정 안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농어민에 대한 지원 유지

 

(13)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45)

현 행

개 정 안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서민 지원

(14)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2)

현 행

개 정 안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 해상교통이용 지원

 

 

(15)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7)

현 행

개 정 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경감액은 택시운수종사자 현금 지급(90%), 택시감차보상재원(5%)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재원(4%)으로 활용

 

(감면율) 99%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16)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조특법 §1072)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대상)외국인관광객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적용기한)’18.12.31.

적용기한 연장

 

 

 

 

 

 

 

’19.12.31.

 

<개정이유> 관광객 유치 지원

 

 

(17)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3)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대상)외국인관광객

 

(대상용역)미용성형 의료용역

 

(적용기한)’18.12.31.

적용기한 연장

 

 

 

 

 

’19.12.31.

 

<개정이유> 의료관광 유치 지원

(18)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안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율)
재활용폐자원은 3/103
중고자동차는 10/110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재활용폐자원 ’21.12.31.
중고자동차’19.12.31.

 

<개정이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

 

 

(19)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12)

현 행

개 정 안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

 

(환급액) 휘발유경유: 250/,
LPG부탄: 161/(전액)

 

(한도) 연간 20만원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20)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3)

현 행

개 정 안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감면액) 개별소비세 40/
(23/)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택시업계 유류비 부담 완화

 

 

(21)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6)

현 행

개 정 안

 

 

인지세 면제

 

(면제대상)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예금, 창업중소기업 융자 서류 등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농어민과 창업중소기업 등 지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