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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④-1 소득세 및 법인세

 

.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소차 대여업자 추가(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감면대상)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자동차대여업자

 

(감면율) 30%

 

감면대상 자동차 대여업자 확대

 

 

전기차 또는 수소차50%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

 

(좌 동)

<개정이유> 8대 핵심 선도산업인 수소차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18)

 

현 행

개 정 안

 

 

ISA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자
(당해 연도 또는 직전년도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

 

- 농어민

 

(가입한도) 2천만원

 

(가입기간) 5(서민형 3)

 

(세제지원) (이자ㆍ배당소득 기준 한도)

 

- 비과세 한도

 

일반형

서민형농어민*

200만원

400만원

* (서민형농어민)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5백만원 이하자

 

- 한도액 초과분 : 9% 분리과세

 

(적용기한)‘18.12.31

 

가입대상 확대 적용기한 연장

 

(가입대상)

 

- 근로사업소득자
(당해 연도 또는 직전 3개연도 중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

 

- (좌 동)

 

 

 

 

(좌 동)

 

 

 

‘21.12.31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소득법 §592)

현 행

개 정 안

 

자녀세액공제 대상

 

 

6세 미만의 자녀 중 아동수당 지급이 배제되는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허용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20세 이하)

 

 

- 6세 이상의 자녀(19년부터*)

 

(*181년간만 6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아동수당과 중복적용)

<추 가>

-6세 미만의 자녀 중 직전연도에 아동수당(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포함)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자녀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이 배제되는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소득법 §65)

현 행

개 정 안

 

중간예납 신고 방식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 배제

ㅇ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직전연도 납부세액)30% 미달시 납세자 신고 가능

 

* 중간예납기간(1.16.30.)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좌 동)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

 

< 신 설 >

-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 제외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 완화

(소득법 §78, 소득령§141)

 

현 행

개 정 안

 

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간소화

(신고기한) 과세기간 다음 연도 2.10까지

(좌 동)

(신고사항)

 

(신고사항) 시설현황 등 삭제

- 사업자 인적사항

 

 

 

(좌 동)

 

 

- 업종별 수입금액명세

- 시설현황

- <삭 제>

-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계산서 등 수취내역

임차료매입액인건비
등 비용 내역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시기 유예
(법률 제14389호 소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

현 행

개 정 안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의 1%

(지연제출시 0.5%)

 

가산세 적용시기 1년간 유예

 

 

 

 

(좌 동)

 

 

(적용시기)

 

- 2018.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 2019.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1.1부터 ’18.12.31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은 가산세 적용 제외)

 

 

<개정이유> 제도시행(’18)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7)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소득법§150)

현 행

개 정 안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세액공제율 축소

ㅇ 공제율 : 10%

10% 5%

 

<개정이유> 납세조합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배제 명확화 및 지급자료 제출 의무(소득법 §1743 신설, 소득령 §1185)

현 행

개 정 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신 설>

 

실손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의무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

<개정이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및 자료제출 의무 신설

 

(9) 일정금액이하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소득법 §21)

현 행

개 정 안

 

물품장소의 대여료 소득구분

 

 

기타소득 추가

(사업소득)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대여

(좌 동)

(기타소득) 일시적인 대여

 

< 추 가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는 일정규모(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개정이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금액이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분류 허용

 

<적용시기> ‘19.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0)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조특법 §16, 조특령 §14)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

 

(추징요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 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추징방법)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과세관청에 통보하고,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세무서장이 추징

 

<신 설>

 

추징사유 명확화 및 추징방법 개선

 

 

 

 

 

- 환매에 일부 환매가 포함됨을 명시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직접 추징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

 

 

 

- 추징세액 : 투자금액의 3.5%*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율) 10% × (소득세율 7단계의 중위값) 35%

<개정이유> 벤처기업투자신탁 추징제도 개선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1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조특법 §163)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 비과세 되는 연간 2천만원 제외

(특례내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5년간 분할납부

(적용기한) ’18.12.31.

’21.12.31.

 

<개정이유>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

 

(1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2)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19%)
선택 가능

(적용기간) ’18.12.31일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적용기한) ’18.12.31.

’21.12.31.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필요

 

(1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6)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감면율) 중소기업 근로자 : 50%,
중견기업 근로자 : 30%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적용기한) ’18.12.31.까지 가입한 경우

’21.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

(14)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3)

현 행

개 정 안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ㅇ 성실사업자 소득공제 요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 3년 평균 수입금액의 50%초과

- 2년이상 계속 사업

 

 

(적용기한) ’18.12.31

 

‘21.12.31.

<개정이유> 성실사업자 지원

 

(15) 연결법인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법인법 §7614)

현 행

개 정 안

 

연결법인의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연결모법인이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을 적격합병한 경우 5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에 대하여 공제제한

 

- 기존 연결법인과 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하여 각각 공제

 

공제제한 처분손실 범위

 

 

- (자산 처분시 시가 - 장부가액)

 

공제제한 범위 합리화

 

 

(좌 동)

 

 

 

 

 

 

 

합병 후 시가하락에 의한 손실은 제외하도록 범위 합리화

 

- (합병시 시가 - 장부가액)

 

* 합병후 시가하락에 의한 손실(처분시 시가 - 합병시 시가)대해서는 기존 연결법인과 피합병법인 소득을 통산하여 공제

<개정이유> 합병 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 §67)

현 행

개 정 안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ㅇ 법인세 면제감면

ㅇ 배당소득세 면제저율 분리과세

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농어민 소득지원

 

(1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정(조특법 §68, 조특령 §65)

현 행

개 정 안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등 감면

 

식량작물재배업 관련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전액 면제

 

법인세 :

 

· (작물재배업) 일정 한도* 내 면제

 

* 소득금액 × 50억원/수입금액

 

· (작물재배업 외) 5년간 50% 감면

 

 

 

 

 

 

배당소득세 : 14%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 농지·초지 현물출자 100% 감면 등

 

(적용기한) ‘18.12.31.

 

법인세 감면 조정 적용기한 연장

 

 

ㅇ 법인세 감면 조정

 

· (좌 동)

 

· (작물재배업 외) 비농업인 지분율 50% 초과시 농업생산과 관계 없는 업종* 소득 감면 미적용

 

* 음식점업 시행령으로 규정

 

(좌 동)

 

(좌 동)

 

 

‘21.12.31.

<개정이유> 비농업인 소유 농업회사법인과 일반법인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설되는 농업회사법인부터 적용

(18)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11~12)

현 행

개 정 안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금융기관이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출자시 손금산입

 

- 출자의 경우 취득주식 처분시 손금산입한 금액을 익금산입

 

신용회복목적회사는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0년 후 환입(익금산입)

 

(적용기한) ‘18.12.31.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좌 동)

 

 

 

 

 

미상계 손실보전준비금 환입 시기 연장

 

- (좌 동)

 

- 적립 10년 후 15년 후

 

 

‘21.12.31.

 

<개정이유> 국민행복기금의 원활한 운영 지원

<적용시기> ‘09.1.1. 이후 손금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 적용

(19)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조특법 §132, §136, 법인법 §25, 소득법 §35)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금액)

 

- 조특법: 2,400만원

 

- 소득법인세법: 1,800만원

 

(최저한세) 추가 인정되는 600만원에 대하여 적용

 

(적용기한) ‘18.12.31.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

 

 

 

< 삭 제 >

 

- 1,800만원 2,400만원

 

최저한세 적용 제외

 

 

적용기한 폐지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0)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2)

현 행

개 정 안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대상) 연구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

 

(과세특례)

 

-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정부 출연금을 통한 R&D 확대 세제지원

(2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조특법 §33)

 

현 행

개 정 안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요건(+)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1년 이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2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4, §39, §40, §44)

 

현 행

개 정 안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23)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조특법 §382)

현 행

개 정 안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하여 주식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

 

 

(24)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83)

 

현 행

개 정 안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지분 20% 이상 보유한 법인의 주식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4년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

(25)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조특법 §474)

 

현 행

개 정 안

 

 

 

특정업종*의 법인간 합병 후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의료용기기 제조업, 건설업, 해상운송업, 선박건조업

 

양도차익을 3년거치 3분할익금산입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26)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

 

현 행

개 정 안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인수

 

ㅇ 인수한 부채를 손금산입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선제적인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27)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52)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투자회사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신축하여 임대해당 주택임대소득을 최초 소득발생 연도부터 8년간 100% 소득공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공급 지원

 

(28)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62)

현 행

개 정 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5년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18.12.31.

 

성장관리권역* 소재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전후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인천 등 포함

 

- (적용기한) ‘18.12.31.

양도차익 과세이연적용기한 연장하고, 이전기관 법인세 감면적용기한 종료

 

적용기한 연장

 

 

 

- ‘21.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상황 감안

(29)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2632, §117)

현 행

개 정 안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적격합병시 합병대가 중 주식비중 요건

 

- 70% 이상으로 완화(원칙 : 80%이상)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30) 금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4)

현 행

개 정 안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대상)

 

-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사업자

 

* 매입자납부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18.12.31.

’21.12.31.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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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