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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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 전문]③-2 조세체계 합리화(납세자 권리보호·편의제고)

 

3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국기령 §274, 관세령 §39)

현 행

개 정 안

 

납부관련 가산세율

 

ㅇ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기간 1일당 0.03%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액 × 3%
+ 미납기간 1일당 0.03%

 

가산세율 인하

 

 

 

- 10.03% 10.025%

 

 

 

- 10.03% 10.025%

<개정이유>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체납 가산금율 인하(국징법 §21, 관세법 §41)

현 행

개 정 안

 

체납 가산금율

 

ㅇ 최초 체납시 3%

 

1개월마다 월 1.2%

 

체납 가산금율 인하

 

(좌 동)

 

1.2% 0.75%

<개정이유>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 통합(국기법 §474, 국징법 §21)

현 행

개 정 안

 

세금미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

 

(납부고지 전: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 × 10.03%

 

(납부고지 후: 가산금)

 

- (미납세액 × 3%)()
+ 1개월마다 월 1.2%()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지연이자 성격(+)은 통합

 

- 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납부일) × 10.025%

 

체납에 대한 제재()는 유지

 

-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 × 3%

 

<개정이유>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재 일원화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담 경감(부가법 §60②⑤)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미제출
가산세*

 

* 예정확정신고시 미제출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ㅇ 공급가액의 1%

 

가산세율 인하

 

 

 

 

 

 

1% 0.5%*

 

* 유사한 목적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0.5%)’와 동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시

 

(미전송) 공급가액의 1%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시

 

가산세율 인하 및 지연전송 적용기간 연장

 

(지연전송) 0.5% 0.3%*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까지 전송시

 

(미전송) 1%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25)까지 미전송시

 

* 유사한 목적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0.3%0.5%)’와 동일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처벌법 §15, 소득법 §812, 법인법 §756)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 의무발급업종 내국법인은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등을 공급시 상대방 발급요청이 없어도 의무발급

 

(근거) 조세범처벌법

 

(금액) 거래대금 × 50%

 

(중복배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제재수준 합리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이관

 

ㅇ 거래대금 × 20%

 

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배제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 합리화

<적용시기>’19.1.1.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소득법 §81)

현 행

개 정 안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좌 동)

(미사용) 미사용거래금액× 0.2%

 

 

(미신고) Max(, )

 

- : 미신고기간 수입금액×

미신고기간/365 × 0.2%

- : 미사용 거래금액×0.2%

< 신 설 >

미신고가산세 배제 대상 신설

 

신규사업장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기존 사업장 계좌를 사용하는 경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소득법 §81, 법인법 §756)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미가맹시 가산세

 

가산세 제외 대상 신설

ㅇ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수입금액 × 1%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전학원 등 교육서비스업, 일반병원 등 보건업 등

(좌 동)

< 신 설 >

,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제외

 

*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계산서 발급 금액 등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법인법 §75)

현 행

개 정 안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요건)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액) 법인세 산출세액 × 5%

 

< 신 설 >

 

가산세 부과 대상 산출세액의 범위 조정

 

(좌 동)

 

 

 

 

 

 

 

 

 

(좌 동)

 

- 다만,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토지등 양도소득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법인세액 제외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동업기업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조정(조특법 §10025)

 

현 행

개 정 안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 소득금액 × 4%

 

- 과소신고 : 과소신고금액 × 2%

 

비거주자·외국법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

- (금액) Max(, )

 

미납세액 × 10.03%

 

미납세액 × 5%

 

- (한도) 미납세액 × 10%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조정

 

(좌 동)

 

 

 

 

 

 

 

계산방식 변경 및 가산세율 인하

 

 

 

 

 

- 미납세액 × (3% + 10.025%)

 

 

 

- (좌 동)

 

<개정이유>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조특법 §1064, §1069)

현 행

개 정 안

 

매입자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을 공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 당일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을 공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조정

 

당일 다음 날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 대상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가산세를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전환 등(상증법 §42)

 

현 행

개 정 안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변경

 

명의자

명의자 실제소유자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 부담

 

< 삭 제 >

< 신 설 >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 체납액 징수

 

 

증여세 과세 관할

 

증여세 과세 관할 변경

 

(원칙)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좌 동)

(예외)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은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추 가 >

-명의신탁 증여의제도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개정이유>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 및
과세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18.12.31.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은 종전 규정 적용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 합산배제 등(상증법 §47, §55)

 

현 행

개 정 안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과세

 

 

합산배제 증여재산 대상 추가

 

(원칙)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

 

(좌 동)

 

(예외)다음 증여재산(합산배제 증여재산)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전환사채 등을 주식 전환 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여 얻은 이익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추 가 >

-명의신탁 증여의제

 

 

합산배제증여재산 과세

 

 

합산배제증여재산 공제 적용 예외 추가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 공제금액(3천만원)

 

(좌 동)

(예외)다음의 경우에는 공제 금액(3천만원) 적용 배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 추 가 >

-명의신탁 증여의제

 

 

<개정이유>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전환함에 따라 명의신탁 재산은 합산배제 및 공제 적용 배제

 

<적용시기> ‘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18.12.31.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은 종전 규정 적용

(3) 조세 불복제도 개편

국선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령 §42)

현 행

개 정 안

 

전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

 

ㅇ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및 법률구조

 

<추 가>

 

면제대상 추가

 

 

(좌 동)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개정이유>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청구절차 합리화(국기법 §69)

 

현 행

개 정 안

 

심판청구서 처리절차

 

(청구인) 관할세무서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 제출

 

(세무서장 등) 10일 이내에서
답변서*를 첨부하여
조세심판원에 송부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그 결정서, 처분의 근거 이유 및 사실증명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및 증거물 등 포함

 

< 신설 >

 

 

 

 

 

 

 

 

 

 

(조세심판원장) 세무서장의
답변서를 지체없이
심판청구인에게 송부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

 

심판청구서 처리절차 합리화

 

(좌 동)

 

 

 

(좌 동)

 

 

 

 

 

 

 

 

 

 

 

 

 

- 다만, 세무서장 등이 답변서 미제출시 조세심판원장은 답변서 제출을 최고(催告)

 

- 해당 기한 내에도 미제출시
심리·의결 절차를 진행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

<적용시기> ‘19.1.1. 이후 심판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국기법 §602)

현 행

개 정 안

 

불복신청서 제출 방법

 

ㅇ 서면 제출

 

< 추 가 >

 

현재도 국세청 홈택스,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온라인 제출 근거 마련

 

(좌 동)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제출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 변경(국기법 §63)

현 행

개 정 안

 

불복청구서의 보정방법

 

(재결청) 불복청구서 내용 등이 부적절한 경우 보정 요구 가능

 

(청구인) 재결청에 출석하여
보정내용을 구술

 

보정방법 변경

 

(좌 동)

 

 

(청구인) 보정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개정이유> 조세 분쟁중인 납세자 편의 제고

(4) 신고납부의무, 경정청구 등 제도 합리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국기령 §22)

현 행

개 정 안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사업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

 

(양수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범위 축소

 

(좌 동)

 

 

 

양수인의 범위 축소

 

-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중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개정이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업을 양수·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의무 부과(국기법 §453)

현 행

개 정 안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처리

 

세무서장은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의무 신설

 

 

결정 후 통지 의무 부여

 

<개정이유>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과세예고 통지의무 명문화(국기법 §8115)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과세예고 통지* 대상

 

*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대법원 판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과세하는 경우

 

ㅇ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시정 조치 포함)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로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제외)

 

<개정이유>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 신설(국기법 §22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수정신고*의 효력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부족한 세액 등을 신고·납부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

 

-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는 불변

<개정이유> 수정신고도 경정결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화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신설(국기법 §25)

현 행

개 정 안

 

법인의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대상) 분할 이전에 부과된 국세 등

 

(연대납세의무자)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등

 

< 신 설 >

 

법인의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한도 설정

 

 

 

 

(좌 동)

 

(한도)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

<개정이유> 법인의 분할 등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5)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

세무조사 관련 통지 대상 확대(국기법 §8112)

현 행

개 정 안

 

세무조사 결과통지

 

 

ㅇ 세무조사를 마친 경우
조사결과를 서면 통지

 

- (예외) 서면통지 생략가능 사유

 

폐 업

 

주소·거소 불분명,

 

통지서 수령 거부 등

 

세무조사 결과통지 생략 사유에서 폐업제외

 

(좌 동)

 

 

 

 

< 삭 제 >

 

 

(좌 동)

<개정이유> 폐업한 경우라도 거주지 등으로 세무조사 착수· 결과를 통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권 인정(국기법 §814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세무조사 과정에 대한 녹음권 도입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세무조사과정의 녹음 가능

 

ㅇ 세무공무원이 녹음시 납세자에게 사전통지, 납세자 요청시 녹음파일 등 교부

 

<개정이유> 세무조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등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6)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세무사법 §6, §20, §202 삭제, 법인법 §60, 소득법 §70)

현 행

개 정 안

 

 

’04.1.1.’17.12.31.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세무대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등록) 등록절차 없음

 

 

 

 

 

< 신 설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직무 수행 가능

 

 

외부세무조정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가능자

 

세무사 등록부 등에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 추 가 >

세무대리업무 등록 세무대리 허용

 

(좌 동)

 

세무대리업무 등록부
등록 허용

 

- 세무사로서의 의무징계,
벌칙규정 등 적용

 

 

(업무)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대리 허용

 

- 다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 제외

 

 

 

(좌 동)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제도보완

 

*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금지한
세무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은 헌법에 위반되며, ’19.12.31.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행규정을 잠정 적용

 

<적용시기> 법 공포일부터 적용, 다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자 범위 확대는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종부법 §20, 종부령 §16)

 

현 행

개 정 안

 

 

 

종합부동산세 분납

 

(분납 대상자)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분납 기간)납부기한(12.15)
경과한 날부터 2개월

 

(분납 대상금액)

 

- 납부세액 5001천만원:
50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50% 이하 금액

 

 

분납 대상자기간 등 확대

 

500만원 250만원

 

 

2개월 6개월

 

 

(분납 대상금액)

 

- 납부세액 250500만원:
250만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50% 이하 금액

 

 

<개정이유> 현금납부여력이 부족한 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8)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부가법 §48, §66)

현 행

개 정 안

 

 

예정고지*납부 제도

 

* 예정신고납부 대신 예정고지세액을
예정신고기간 후 다음달 25일까지 납부

 

(대상) 개인사업자

 

(예정고지세액)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 50%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
금액 상향 조정

 

 

 

 

 

(좌 동)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예정고지세액 20만원 미만

 

*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일괄납부

 

20만원 30만원 미만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9)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 연장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연장(소득법 §11815)

현 행

개 정 안

 

 

국외전출자의 신고납부 의

 

 

 

ㅇ 주식 보유현황 등 신고:

출국일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 및 납세관리인 신고

 

신고납부: 출국일이 속하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납부

 

<추 가>

납세관리인 신고자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

 

(좌 동)

 

 

 

(좌 동)

 

 

 

- 다만,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신고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국외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국외전출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연장(소득법 §11815, 소득령 §17810 국기령 §252)

현 행

개 정 안

 

 

국외전출세의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식)

 

국외전출세 세액공제는 실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국세기본법 상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적용(3개월 이내)

경정청구 특례 신설

 

 

3개월 2년 이내

세액공제 신청기간

 

ㅇ 실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공제신청서 제

신청기간 조정

 

3개월 2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국외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관세법 §37)

현 행

개 정 안

 

 

해외판매자와 국내 구매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따라 사전심사* 대상 상이

 

* 납세자가 과세가격 결정관련 의문사항을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사전심사 대상 동일 적용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거래가격 적정성

 

거래가격 인정 곤란시 동종동질물품가격 적용 적정성 등 가격결정 관련 제반 사항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거래가격 적정성

<추 가>

 

 

 

 

(좌 동)

 

 

 

거래가격 인정 곤란시 동종동질물품가격 적용 적정성 등 가격결정 관련 제반 사항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좌 동)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개정이유> 세무행정 효율화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전심사신청 분부터 적용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관세법 §374)

현 행

개 정 안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원칙) 신고가격에 관련 비용을 가산하여 과세

 

 

- (예외) 납세자 요청시 동종동질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

 

(원칙) 신고가격이 아닌 동종동질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

 

- 다만, 과세당국은 가격 결정전에 납세자와 협의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신 설 >

 

- (예외) 납세자가 정상적 가격결정 관행임을 증명시 신고 가격으로 과세

 

 

<개정이유>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과세가격 결정 효율화

 

<적용시기> ‘19.7.1. 이후 세액심사 분부터 적용

(11) 관세 체납처분유예 근거 마련(관세법 §43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관세* 체납처분 유예제도 근거 및 하위 규정 마련

 

*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포함

 

국세징수법 준용

 

 

 

 

 

 

 

(대상) 체납처분 유예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 납액 납부 가능자

 

(내용) 담보를 받고 재산 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 유예

 

(체납처분유예 취소) 분할납부 미이행 등의 경우 체납처분유예를 취소

 

 

 

불가피한 입항지연 등으로 체납처분유예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체납처분유예 지속

 

승인기간(현행:1개정:2), 처분유예 신청서(체납자 인적사항, 체납액, 분납금액, 횟수), 승인·기각 문서 통지 등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관세 체납자의 납부 부담 완화를 통해 회생 기회 제공

<적용시기> '19.1.1. 이후 체납처분유예 신청 분부터 적용

(12) 수출용원재료 관세등 일괄납부시 무담보 원칙 도입
(환특법 §5, §6, §8, 환특령 §3, §4, §5, §8)

현 행

개 정 안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위해 담보 제공

 

*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관세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별로 일괄납부 가능

 

일괄납부의 경우 담보 원칙으로 전환(Negative 방식)

 

 

(원칙) 일괄납부업체

: 납부세액 상당의 담보 제공

 

(예외) 일괄납부업체 중 신용 담보업체는 담보제공 생략

 

 

(원칙) 일괄납부업체 : 담보

 

 

(예외) 다음 경우에만 담보 제공

 

-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

위반자

 

- 관세 등 조세 체납자

 

-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자

 

-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자 등

 

 

<개정이유> 일괄납부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7.1. 이후 일괄납부업체 지정 신청분부터 적용

(13)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완(조특법 §1262)

현 행

개 정 안

 

도서공연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 대상 구체화

도서공연 사용 금액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도서공연 사용 금액

 

- 다만,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전액

 

<개정이유>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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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