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지난 4월 6일 배당오류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최종 제재가 결정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제 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지난 4월 11부터 5월 3일까지 실시된 삼성증권 부문검사 결과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과 임직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도 위반했다고 결론냈다.
이에 금융위는 삼성증권에 대해 일부영업정지 6개월(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과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요구 상당(2명), 김남수 전 대표는 직무대행직무정지 1개월,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로 조치했다. 기타 임직원 8명은 주의, 정직 3개월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착오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중 상장증권 가격 등을 왜곡한 13인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각각 2250만원 또는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안에 대한 금융위의 최종 의결이 완료됨에 따라 삼성증권은 향후 사업 확장에 제한을 받게 됐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경우 2년간 신규 사업 진출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초대형IB의 핵심 사업으로 여겨지는 단기금융업 인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초대형 IB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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