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김영문 관세청장은 ‘제9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해 호주 관세당국과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호주 관세청의 요청으로 25일 캔버라에서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 양 관세당국 청장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주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전면이행, 조사단속 정보공유 등 현안이 논의됐다.
상호인정약정(MRA)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으로, 호주와는 작년 7월 체결한 AEO MRA를 오는 8월 1일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AEO MRA 발효를 계기로 우리기업이 누리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8억 원에 이르며, 양국의 교역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양 관세당국은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교환을 확대하고 위험화물 분석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여러 관세행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지원과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 적극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