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신세계디에프를 비롯한 신규·재공인 업체에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24일 수여했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등 수출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4개 분야를 심사해 선정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신규 공인을 획득한 곳은 5곳으로, ㈜신세계디에프는 보세구역운영인 부문, ㈜닥서코리아, ㈜이엔알해운항공, ㈜씨엔제이로지스, ㈜오성글로벌로지스틱스는 화물운송주선업 부문에서 선정됐다.
또 엘지전자㈜, 코오롱글로텍㈜는 수출입부문, 관세법인에이원은 관세사부문, ㈜휘닉스에어로씨, ㈜스카이매스터, ㈜삼원산업사는 화물운송주선업 부문에서 재공인을 받았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수출입물품 검사생략과 자동수리비율 상향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수시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상대국 세관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인으로 서울본부세관 관할 AEO 공인 업체는 317개로 증가했으며, 이는 관세청 전체(829개) 대비 38.2%로 전국세관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은 “어려워진 무역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AEO 공인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AEO·MRA제도 활용 안내를 통해 기업들의 비관세 장벽 해소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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