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당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증권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보고받았다.
금융위는 삼성증권 배당오류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지만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후 주식매도 직원들의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를 검토했다.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직원오류로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입력했고 그 결과 총 28억주가 직원들에게 입고됐다. 주식을 잘못 배당받은 직원들 중 21명은 총 1208만주 매도 주문을 냈고 16명의 직원이 501만주를 실제로 매도했다.
사건 당일 삼성증권의 주가는 3만9600원으로 장을 시작해 3만5015원까지 떨어졌으며 종가는 3만8350원을 기록했다. 이에 증선위는 이날 거래를 체결한 삼성증권 직원 중 주가 왜곡 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직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직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의 삼성증권 제재 절차는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증권은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가 6개월 정지되고 구성훈 대표는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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