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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아이들 위한 父母들의 포효 "내 자식 아니라고 방관하냐"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여름철 차량 내 아동 사망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통원 버스 내부에 남아있는 아동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끝내 숨지는 사고가 발생, 이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당시 언론을 통해 피해 아동이 약 7시간가량 더운 날씨에 노출됐었다는 사실이 보도돼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아가 탑승하는 차량 맨 뒷부분에 시동을 제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인 해당 제도를 도입하자는 청원글이 폭증하기 시작했다.

 

한 청원자는 "한 아이의 아버지이다. 아이가 죽었는데 내 자식이 아니라 방관할 겁니까?"라며 "간단한 승하차도 체크가 안돼 땡볕에 고통스럽게 죽은 아이를 위해 더 이상 백지같이 맑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안일함과 잘못된 악행으로 죽어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만들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후 해당 청원글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정부 측은 해당 제도의 도입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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