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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어린이집 영아, 학대 사망 사고 "보육교사 구속…숨진 사실 알고도 방치했다"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생후 11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구속됐다.

 

법원은 20일,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인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선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오침 시간을 마친 11개월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담당 보육교사는 "숨진 아이가 오전부터 설사를 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가 피해 아동을 이불로 덮은 후 수분간 깔아뭉갠 사실이 밝혀졌다.

 

보육교사는 "잠을 재우려고 그랬다"고 호소했지만 피해 아동이 비구폐색성 질식에 의해 숨진 것으로 밝혀진 만큼 사망 당시 이미 치사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보육교사는 언니인 원장과 함께 사건을 돌연사 등으로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방치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보육교사가 다른 아동들에게도 평소 이와 같은 학대를 일삼았을 것으로 짐작되며 맹렬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보육교사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며 유가족을 향한 위로와 함께 보육교사에게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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