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앞으로 수출입 기업의 관세조사 규모가 축소되고, 이르면 하반기내에 성실무역업체 공인제도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프로그램의 심사기준도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 납세신고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사 규모는 축소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확히 신고하는 환경을 조성해 관세 심사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먼저 관세청은 홈페이지에서 산업별·품목별 오류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올려 기업들이 유사 오류사례를 쉽게 참조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수입세액 신고오류 사례를 모두 분석하고, 최신 관세정보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 뉴스레터 형식으로 이메일링 서비스하는 등 맞춤형 정보 제공에 나선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도 제공된다. 관세청은 하반기 중 수출입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로 과세표준 누락, 품목분류 오류, 동일 업종내 매입원가, 환급률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본부세관을 52개 주요 산업의 특화세관으로 지정해 납세관련 상담, 신고오류사례 제공, 협회지 기고,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전국 6팀 24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이외에도,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이달부터 수출물품 관세환급액도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1년 반이 걸리던 과세가격 사전심사 서비스는 1년으로 축소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거의 강제조사 방식이 아닌 세관이 안내하고 기업이 자율점검하는 선순환 방식의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안내서비스에 수출입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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