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업무와 금융혁신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17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으로,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조직체계가 은행업과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중심으로 돼있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국에서는 금융산업국과 자본시장정책관 등에 분산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한다. 인원도 9명 한시 증원 된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를 촉진하고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수행한다. 동시에 가상통화 등 관련 시장관리‧감독과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제도를 전담해 금융 분야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금융위 조직 개편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중심의 정책추진과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시성 있게 대응해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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