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싱가포르통화청(MAS)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개정안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에 따라 싱가포르에 진출하려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위의 추천을 통해 싱가포르 MAS로부터 인가절차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국은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 전담 팀 또는 전담 연락처를 지정하고 해당 핀테크 기업이 자국의 규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인가 이전 단계에서 핀테크 기업의 인가 절차와 관련 규제 이슈, 규제‧제도 이의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고 인가 단계에서는 각 시장의 금융혁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가 담당자를 지정한다. 인가 후에도 1년 동안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싱가포르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MAS 추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사전 협의 단계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가 MAS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등을 살핀다.
사전 협의 이후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소비자 등에 혜택을 주는지 ▲기업이 충분히 싱가포르 규제 관련 기초 조사를 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 MAS 추천 사접협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오는 17일부터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금융위는 “업무협약 개정을 통해 양국 금융당국은 상대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시장에 진출할 때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핀테크 기업들의 상호 교류 및 소통이 증대되고 금융당국간 협력이 강화돼 핀테크 발전의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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