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앞선 9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발표한 '혁신과제'의 후속 조치다.
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이 만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줬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주기로 보증하는 상품이다.
당국이 반환보증을 활성화하는 이유는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나가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반환보증 취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가입 서비스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한다.
기존의 상환보증 가입 세입자는 이날부터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전세 대출만 돌려주는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보증보다 보증범위가 넓지만, 보증료는 반환보증과 상환보증 간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전셋값 2억5000만원 중 2억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상환보증 보증료는 신용등급에 따라 연 0.05~0.25%다. 중위값 0.15%를 가정하면 연간 보증료는 60만원(2억원×0.15%×계약기간 2년), 월액으로는 2만5000원이다.
반환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0.128%, 그 외는 0.158%로 반환보증과 상환보증을 둘 다 이용할 경우 최저 요율이 적용되는 상환보증료 20만원(2억원×0.05%×2년)에 보증금 반환보증료 64만원(2억5000만원×0.128%×2년)을 더하면, 연 보증료는 84만원, 월 부담액은 3만5000원이 된다.
한 달에 1만원 정도만 더 내면 보증금 전액을 보증받게 되는 셈이다.
그간 반환보증은 혜택에 비해 은행 창구 실적이 낮았다.
금감원은 홍보부족으로 아는 사람이 없는데다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한 탓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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