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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산업특구 일자리·세금감면 개편 ‘연계 강화’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에 세액공제 확대·지원요건 완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역 산업특구 내 기업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계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한다.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 8층 혁신성장본부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국가투자 프로젝트 추진방향,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역 특구 내 기업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계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원해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를 바꾸겠다”고도 덧붙였다.

 

개선 최종안은 다음 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다.

 

국가투자프로젝트는 관계부처와 함께 선정작업반을 구성해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핵심규제 혁신은 시장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파급력 있는 과제를 조만간 발표한다.

 

고 차관은 미·중 통상마찰과 관련해서 “통상갈등 확산으로 중국 경기둔화와 세계교역 위축 등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최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최악을 상황을 감안해 상황별,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업계와 민관 공동으로 미국 정부와 의회에 대한 접촉을 강화하는 등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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