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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월급 못 받거나 군대가면 저축은행 대출상환 유예

주담대, 담보물 경매·채권매각 유예 ‘최대 6개월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축은행 개인 대출자 등 일시적인 생활난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13일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대출유예 사유로는 ▲실직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월급을 못 받은 경우 ▲자연재해로 일시적 소득 감소 ▲질병·사고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경우 ▲입영이나 장기 해외 체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담보력 급감 ▲타 금융회사의 신용관리대상으로 등재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은 경우 등이다.

 

사유에 해당하면, 원리금 상환유예 또는 사전채무조정을 통한 만기연장, 분할 상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유예 기간은 업권의 특성과 대출자 상황에 맞춰 조정한다.

 

이 외에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대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또는 금리 인하 등의 적용을 받는다.

 

만일 대출금리가 24%를 넘는 기존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면, 대출금리도 현행 법정 최고금리(24%) 아래로 조정된다.

 

상환유예 등은 거래하는 저축은행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체 발생 우려 관련 안내는 오는 9월부터 가능하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일시적 자금부족이 해소된 이후로 원리금 상환 시기를 연기해 연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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