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심제를 도입한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의 안건 처리 속도가 오히려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1일 대심제 전면시행 100일 경과시점에 맞춰 그간의 운영현황 평가와 향후 추진과제들을 발표했다. 대심제는 재판과 같이 제재대상자와 금감원의 검사부서가 동석해 심의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와 제재업무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심제 도입 이후 제재심은 월평균 3.3회 개최됐으며 안건처리는 월평균 32건 이뤄졌다.
재제심 개최 건수는 진적 1년 월평균 수치보다 1.9회 늘어났고 안건처리 건수는 5건(19%) 증가했다. 반면 제재심 부의대기 건수는 41건(40.5%) 감소했다.
금감원은 “당초 우려했던 대심제에 따른 제재 적시성 훼손 등은 전혀 없었다”고 평가했다.
평균 회의 시간은 증가했다. 대심제 시행 이후 제재심 평균 회의 시간은 4시간 15분으로 직전 1년 평균치보다 35분 증가했다. 대회의 기준으로는 1시간 25분 증가했다. 1건당 평균 진술인 수도 4.6명에서 7.4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안건 사전열람권의 실효성도 증대됐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제재대상자의 적극적인 소명을 돕기 위해 안건 사전열람범위를 제재대상사실에서 최종 조치수준 및 적용 양정기준 등 ‘부의예정안 전체’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열람권 확대결과 상반기 중 열람신청은 지난해 동기(3회) 대비 3.3배 늘어난 10회를 기록했다. 안건신청을 통해 실제 열람한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수도 33명으로 지난해 동기(9명)보다 3.7배 증가했다.
제재심 일정·결과 고지 미흡과 권익보호관 역할 미비 등의 문제는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금감원은 “변동가능성을 전제로 조치 사전통지 시 제재심 개최 일자를 명시하고 심의결과도 신속히 안내할 것”이라며 “제재심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권익보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안건에 대해서는 권익보호관이 법률대리인과 유사하게 제재내용 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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