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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노조, 이달 말 파업절차…교섭과 병행

정년 연장, 임금인상률 등 이견…사업장별 찬반투표 실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이달 말 파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금융노조의 각 사업장은 개별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33개 지부 대표자들은 내일(11일)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금융노조는 쟁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교섭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노조와 사측은 지난달 15일까지 총 4차례 대표단 교섭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같은 달 18일 금융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중노위는 어제(9일)까지 3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이마저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으로 금융노조는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정년연장과 임금인상률이 조정회의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 측은 법적 정년이 58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은행권 임금피크제 시작시기(55세)와 정년(60세)도 동일하게 2년씩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인건비 문제로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다.

 

또한 노조 측은 임금인상률로 ‘물가상승률+경제 성장률’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국책은행 가이드라인’(1.6%)을 고려한 1.7%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산별교섭 당시 최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도입 문제는 일정부분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주 52시간 조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적용이 어려운 예외 직군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합의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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