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지역 수출업체와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 관련 개정 고시 설명회’를 지난 6일 개최했다.
이번 환급관련 고시 개정은 환급특례법과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업무절차를 정하고 환급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고시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는 수출업체가 관세 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해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세관 당국은 이로인해 과다환급을 예방 하고, 신속·정확한 환급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수출업체를 직접 만나 새롭게 도입된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설명하고 업체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하겠다”며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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