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내년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앞자리 숫자 한자리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새 번호체계는 앞자리 한자리가 추가된 ‘333가4444’ 형식으로 내년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번호판에 적용된다.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발급 시 적용되며 기존 차량 소유자가 새 번호판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된다.
이처럼 숫자 1개를 맨 앞에 추가하는 경우 약 2억1000개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번호판 용량으로 충분하고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도 높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또 앞자리가 3자리로 변경되면서 ‘119’, ‘112’ 등 특수번호 부여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숫자가 추가되면서 숫자 간격이 좁아져 번호판 글자 크기나 간격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체계를 적용할 경우 국가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공공부문에서만 4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번호판 디자인과 글자체 변경에도 착수해 연말까지 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3월 조사에서 디자인 도입과 서체 변경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추가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 부족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라며 “내년 9월 새 번호체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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