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배당오류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삼성증권의 과태료 수준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을 통해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경영진 직무정지, 일부 영업정지 등의 제재안을 심의·의결해 증선위로 전달했다.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와 구성훈 대표이사 등에 대한 징계안은 오는 2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17일쯤 해임권고를 받은 전직 CEO 2인에 대한 청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도 제재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삼성증권은 향후 2년 동안 신사업 진출에 제약을 받게 된다. 금융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되면 2년 동안 신사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증권의 초대형 IB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인다. 초대형IB의 핵심 사업으로 여겨지는 단기금융업 인가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삼성증권은 25일 회의에서 금감원의 징계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날 증선위에 참석한 구성훈 대표이사는 취재진을 통해 “다시 한 번 국민과 투자자, 금융당국에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제재절차 소명이 소상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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