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만 소득세 감면신청은 할 수 있다.
2일 권익위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3년 동안 재직하면 본인이 3년간 냈던 소득세의 70%(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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