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오류를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실시한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는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해 환급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환급금의 결정을 위해서는 소요량 산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입장에서는 소요량 산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고액의 과다환급금 추징이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해 환급특례법 개정을 통한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소요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서면심사(필요시 현장방문)를 통해 소요량을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면 신청인은 통지결과에 따라 환급신청하면 된다.
해당 업체는 동일물품의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은 추징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간편하게 유효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이 과다환급으로 인한 추징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 부족으로 환급을 포기하는 업체 등의 민원 해소와 수출기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다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본부세관을 순회하며 환급업체, 관세사, 세관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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