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관세청,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1일부터 본격 시행

제도 활용 위해 전국 돌며 설명회도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오류를 줄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실시한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는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에 대해 환급신청 전에 세관장에게 미리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환급금의 결정을 위해서는 소요량 산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입장에서는 소요량 산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고액의 과다환급금 추징이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해 환급특례법 개정을 통한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소요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서면심사(필요시 현장방문)를 통해 소요량을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면 신청인은 통지결과에 따라 환급신청하면 된다.

 

해당 업체는 동일물품의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은 추징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간편하게 유효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이 과다환급으로 인한 추징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 부족으로 환급을 포기하는 업체 등의 민원 해소와 수출기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다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본부세관을 순회하며 환급업체, 관세사, 세관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