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KB국민은행이 사회적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중 사회적배려 대상 증빙이 가능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출시된 상품이다. 최대 4500만원(임차보증금의 10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28일 기준 최저 연 2.63%며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최대 연 1.5%p)와 사회적배려 대상 우대금리(연 0.2%p)를 적용하게 되면 연 1.7%까지 낮아진다. 필요 증빙서류로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장애인 대상자 확인서 등)등이 있다.
KB국민은행은 “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서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 공급하고 서민의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청년·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