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상속세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2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포토라인에 선 조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서 답하겠다”, “죄송하다”며 안으로 향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박창진 사무장과 일부 직원들이 한진 오너 일가의 갑질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등 한진가 남매는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고의로 내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탈세액이 연간 10억 원을 넘으면서, 혐의가 확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물을 예정이다.
조 회장 일가는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으며, 횡령 배임 액수는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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