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4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농협)와 우리은행 등 5개사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사와 중요 은행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4개 지주사와 우리은행은 지난 2016년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은행에 선정되고 있다.
시스템적 중요금융사는 바젤위원회(BCBS)가 만든 개념으로 해당 금융사가 망할 경우 금융위기를 유발될 정도의 영향이 클 경우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시스템적 중요금융사를 선정하고 해당 금융사들에게 추가 자본 확충을 요구할 수 있다. 선정 기준으로는 ▲회사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 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이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 이번 평가에서 중요 금융사 기준을 모두 넘었지만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선정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시스템적 중요 지주사와 은행에게 내년부터 ‘1.0%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