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명주식을 양성화하려면 채찍 외에도 당근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위 자진신고제처럼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가 자진신고하면, 증여세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국세행정포럼’에서 “명의수탁자의 조력을 유도하려면 자진신고제를 도입해 증여세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증여세법상 국세청은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고, 적극적으로 탈세에 가담한 경우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등 ‘채찍’만 구사할 수 있다.
반면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을 면제해주는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국세청이 그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차명주식(명의신탁 주식)을 양성화하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욱 은밀화, 장기화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차명주식을 자진신고할 경우 증여세를 감면해주면, 숨은 주식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명소유가 적발될 수 있다는 억제효과까지 도모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명을 통해 주식소유를 은폐한 신탁자에게 자진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범죄행위에 면죄부만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 대신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명의신탁자에게 최고 30%, 명의수탁자에게 15%를 부과하되 명의수탁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50% 깎아주는 것이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후 실명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는 10%,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난 경우 10%를 추가 부과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자신신고 등을 도입하기 위해 부동산실명법에 준하는 주식실명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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