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련 국세청에만 차단된 항소권을 풀어줘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권리구제기관으로서 활동할 뿐 국세청의 감독기관은 아니기 때문이다.
서보국 충남대 교수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국세행정포럼’에서 ‘주요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 과세관청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는 조세심판원의 재결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항소할 수 있는 소송제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세심판원은 억울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구제심판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으로 출발했다.
국세청은 조세심판원에서 내린 납세자 구제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데, 기재부는 편제상 국세청의 상급기관이자 감독기관이기 때문이다.
심판원을 국세청 또는 재무부 밑에 두고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역시 국세청의 이의제기를 허용하지 않거나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독립성 등을 이유로 지난 2008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바뀌면서 상하관계가 풀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조세심판원이 재무당국 내부적 자기시정기능을 해왔지만, 타 기관으로 넘어가면서 구제기능만 발휘하고, 자기시정기능은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도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서 교수는 “조세심판원은 조세정책·집행기능이 없고,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고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상태”라며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을 감독할 수 없는 외부기관이기에 국세청도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행정불복, 소송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실제 우리처럼 기재부 밖에 심판원을 두고 있는 영국의 경우 국세청의 항고소송권을 보장하고 있다.
서 교수는 “행정의 자기통제와 권리구제기능 간 조화를 이루려면 재결청의 인용결정에 대해 처분청에 불복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라고 소개했다.
서 교수는 같은 맥락에서 “국세청에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기관은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 시정할 기회 또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방청에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이 시정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복잡하게 나뉜 조세불복절차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의신청은 유지돼야 한다고 서 교수는 강조했다.
더불어 조세심판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현재 상임·비상임의 합동회의를 거쳐 결정하는 심판 심리 체계를 상임위원 심리체계로 전환하고, 어떤 심판관이 심판 결정을 내렸는지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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