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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표권 장사]③알맹이 빠진 상표권 재판…조세포탈 기소서 제외

‘상표권 꼼수’ 실효세율 4.4%...종합소득과 21.4%P 격차
국세청 "허위·과소신고 없었다면 탈세혐의 적용 못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상표권으로 수십~수백억원대 회삿돈을 챙긴 프랜차이즈 사주일가를 기소한 것과 관련, 보여주기식 기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춘호 전 국회의원 비서관은 “프랜차이즈 공동의 재산인 상표권을 사주가 경영권을 이용해 가족명의로 해두고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라면서 “사유재산 형태로 갖고 있던 상표권을 공공(회사)의 영역으로 끌어내려 배임혐의를 부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홍 전 비서관은 2015년 9월 김 전 의원이 프랜차이즈 사주들의 상표권 편취를 고발했을 당시 관련 실무를 담당했었다.

 

현재 검찰은 ㈜본아이에프 대표이사 김철호씨와 최복이씨, 원앤원㈜ 대표이사 박천희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공소를 진행하고 있다.

 

사주가 경영권을 행사해 회사가 갖고 있어야 할 상표권을 가족 명의로 돌리고, 회사로부터 거액의 상표권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반드시 상표권을 보유하라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사유물에 해당한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나 출원, 등록이 가능하다. 출원한 상표권은 일정 기간 내 실제 사업에 사용돼야 하지만, 사용하는 자가 반드시 상표권을 보유할 의무는 없다.

 

국내 프랜차이즈들이 개인사업자들의 장사가 잘돼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만들어진 점도 배임혐의 입증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는 회사(가맹본부)에 굳이 상표권(브랜드)을 넘길 법적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창업주가 가진 경우가 많았다.

 

현재 검찰은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을 사주가 경영권을 악용해 갈취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회사 설립 후 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만 기소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역시 회사 사주가 자기 회사와 관련된 상표를 개발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홍 전 비서관은 “그래서 조세포탈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주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익은 임금, 수당, 상여, 배당 등으로 이는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며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주일가가 회사의 상표권을 부당하게 사유화하면서 기타소득을 적용받아 부당한 절세효과를 누렸다”고 전했다.

 

2014년 기준 기타소득의 공제율은 80%, 세율은 20%로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실효세율은 4.4% 정도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0.2%로 무려 21.4%P 격차가 난다.

 

홍 전 비서관은 “상표권을 통한 부당이득 편취가 배임혐의와 연결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그래서 고발할 때 조세포탈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지만, 현재 공소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전했다.

 

조세포탈, 과소·허위신고에만 적용

 

다만, 조세포탈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해도 이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냈다면 탈세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표권료로 20억원을 받았는데, 20억원에 대한 세금을 냈다면, 설령 부당하게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탈세가 아니다. 반면, 20억원을 받았는데 10억원만 받은 것처럼 신고했다면 탈세의 범주에 들어간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재화에 매기는 것이고, 사람에게 물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재산이 알아서 세금을 낼 수는 없기에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 의무를 부여받을 뿐이다.

 

재벌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자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처럼 재산이 누구 것인가에 대한 정당성을 다툴 때가 있지만, 납세자가 몰아주기를 인정하고 증여세를 내면 탈세가 아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행위가 없고, 정당한 세목에 맞춰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면 탈세가 아니다”라며 “개인사업자가 가맹사업 창업 과정에서 회사에 개인이 가진 상표권을 주면, 오히려 이익 몰아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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