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KEB하나은행이 지난 22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다둥이 전세론’을 출시하기로 했으며, 향후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금융상품 및 공동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둥이 전세론’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이다. 임차보증금 90% 범위 내 최고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또 소득이나 주택면적 등 별도 기준이 없다.
특히 하나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최대 0.2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역시 기존 보증료에 대해 추가 0.1%p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KEB하나은행이 서민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효율적인 주택금융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사업 및 정보 보호에도 적극 협력해 양 기관 통합 주택금융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포용적 금융에 대한 실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간·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해 휴매니티에 기반한 상호협력의 모범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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