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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취임 1년…“재벌 자율에 기댄 개혁은 한계 있어”

김남근 민변 부회장 “정부 부처간 협력행정 미흡” 지적

 

(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재벌개혁의 많은 부분을 입법과제로 돌리고 관련한 행정적 노력은 소홀히 했다.” 

“법무부 등 다른 부처와의 행정 협력이 부족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위 1년, 어디까지 왔나'토론회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정거래법 상 전속고발권 폐지를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분야로 축소·한정했다"며 "재벌개혁 및 피해구제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과 검찰·중소벤처기업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행정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위원장이 지난 1년 간 주로 ‘갑을개혁’에 힘을 쏟았다"며 "반면 재벌개혁 부문은 일감몰아주기 감독에 지배구조개선 부문은 재벌의 자율개선 노력에 치중한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재벌 기업집단이 기존 순환출자해소 및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자사주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강화 억제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다"며 "하지만 기업의 자율적 개선에 기댄 개혁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법 차원에서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입법과제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금산분리’ 부문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뚜렷한 행정적 성과는 전무하며 올 하반기에 금산분리 과제 입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계획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공정위 기업집단국 관계자는 "올해 공정위 업무 추진 방향은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사익 편취 및 부당 내부거래 시장감시 기능 개선 등을 세부 실천 과제로 설정하고 진행하고 있다"며 "법무부 등과도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의견 조율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김 위원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지배력 남용 개선 분야에 대한 공정위 행정을 검토하고, 개혁 현황을 점검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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