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지역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
앞서 지난 19일 대구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대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기업인 60여 명이 참석해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달 22일 구미세무서와 26일 대구교육문화관에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재산을 상속할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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