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관세행정혁신 TF가 지난 달 30일 ‘한진家 밀수의혹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내놓은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세부내용을 20일 공개했다.
먼저 관세청은 항공사와 세관직원 간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일자로 공항 휴대품 통관업무 세관 직원 교체를 통해 전면적인 인적쇄신에 나섰다.
인사 대상은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국장 전원과 과장 14명이며, 6급 이하 직원 중에서는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와 해당부서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자로 총 224명을 교체했다.
관세청 인사 관계자는 “휴대품 통관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인적쇄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관세행정혁신 TF가 권고한 사회 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검사 강화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령에 따른 대통령을 포함한 공식의전 대상자와 노약자·장애인 대상 민간 서비스 이외에 허용되지 않은 대리운반은 일절 금지한다는 것. 관세청은 적발시 세관구역 출입증 취소와 휴대품 100% 개장검사 등 철저하게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출입국 횟수와 면세점‧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관리대상’을 지정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운영방안은 아직 미정으로, 특별관리대상은 입국시 100% 검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밀수 의심 경로로 지적된 상주직원 통로와 항공사 직원을 통한 밀반입 등 밀반입 취약분야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상주직원 통로 등 CCTV 영상을 세관 감시상황실에서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상주직원 통로, 외각초소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순찰과 불시점검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사 직원의 파우치와 플라이트 백은 세관 검사결과 등록 의무화 등 지침을 마련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또 고가품 쇼핑이 용이한 도시를 비행하는 항공편과 항공사 승무원의 경우 기존 월 3회에서 월 8회로 전수검사가 강화된다.
초대형 화물의 경우, 검사대 인계를 의무화하고 X-ray 개장검사 및 검사기록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구체적인 관리 규정을 만들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과 같이 계열사가 수출입물류 프로세스 전분야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 특화된 세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보세구역 CCTV도 세관과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
특히 관세청은 현재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를 전면 재검토해 문제점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자발적 성실신고를 전제하는 우리나라의 현재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의 경우, 낮은 검사율을 악용한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도 이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검사율을 높이고, X-ray 검색에 AI 기술 도입, 인력 확충 등 휴대품 통관체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세행정 사각지대는 없는지, 업무 전반적으로 근본에서부터 재점검 하겠다”면서 “신뢰받는 관세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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