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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논의 시작부터 ‘반쪽’…노동계 불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부터 반쪽위기를 맞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 참석마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의결시한을 넘길 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이 없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

 

최저임금위는 1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을 구성하는 양대 노총에서는 전원 불참 의사를 밝혔다.

 

대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법안 폐기 움직임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일정도 촉박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노동계 불참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공익위원, 사용자위원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빠진 최저임금 합의는 정당성 측면에서 공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에 대한 설득 중이지만, 노동계가 개정 최저임금법 폐지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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