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국민은행 노조)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은행 노조는 18일 검찰의 은행권 채용비리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윤종규 회장 퇴진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팀장이 구속되고, 부장, 본부장, 부행장 등 HR라인이 줄줄이 구속·기소되는 상황에서 최고경영진이 자진 사퇴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KB의 조직문화는 완전히 붕괴되고 말 것이다”며 “노동조합은 다시 한 번 윤종규 회장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어제(17일) 검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임직원 자녀 12건과 외부인 청탁 131건, 성차별채용 225건 등 총 368건에 달하는 채용비리 사례가 발견됐다. 최종적으로 4명의 임직원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국민은행 노조는 “윤종규 회장이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 또한 황당하다”며 “꼼꼼하고 디테일까지 챙기기로 유명한 윤종규 회장이 채용비리 사실을 몰랐거나 보고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KB 직원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종규 회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그 결말은 결국 구속일 것”이라며 “계열사 경영지원과 M&A 등 지주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조직의 발전에도 방해요인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은행 노조는 “허인 국민은행장은 채용비리사건 수습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기소 대상인 12명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 모두 사표 수리하고 외부인 청탁에 의한 부정채용 131명에 대해서도 합격 소급 취소 등의 조치와 탈락자 구제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금융노조 산별 중앙교섭이 어제 결렬됐다”며 “정년과 임금피크제도 개선 등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사용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총파업뿐”이라며 “2018년의 파업이 윤종규 회장 퇴진 촉구 파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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