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산세무서(서장 이임동)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산서는 지역 어르신의 복지 증진과 편안한 노후생활 차원에서 정기적인 무료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임동 아산서장은 “관내 전통시장의 영세자영업자 및 장애인단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지원 공감소통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나라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신 어르신들에 대해 예우하는 차원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아산서에서는 “세무상담 신청시 세무서 직원과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나눔세무사’가 함께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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