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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주총서 제 목소리 내는 국민연금…1분기 주총 반대율 20%

스튜어드십 도입 후 임원 선임·주주대표소송 등 주주 권리 적극행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1분기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반대표 행사비율이 지난해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두고 제 목소리가 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1분기 총 625회의 주총에 참석, 2561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 총 찬성 2029건(79.2%), 반대 524건(20.5%), 중립기권 8건(0.3%)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국민연금 반대의결권 비율은 2013년 10.8%, 2014년 9.0%, 2015년 10.1%, 2016년 10.0%, 2017년 12.8%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반대의결권 행사 사유로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반대가 228건(4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220건(42%), 정관 변경 반대 43건(8.2%), 기타 반대 33건(6.3%) 등의 순이었다.

 

국민연금은 그간 투자는 하되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주주이익 강화 측면에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고객이익과 건전한 회사 경영을 위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보고하는 규범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임원 후보 추천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잘못된 경영진에 대한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 포함) 등에 나서게 된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투자하는 국내주식 모든 종목을 공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국내주식 지분율 5% 이상 종목만 투자사실을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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