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에 지주사 설립 인가를 신청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9일 이사회에서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지주사 체제 전환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사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곧바로 금융위에 인가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안이 접수된 후 금융당국은 1~2개월 내 인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15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가 폐지돼 인가 절차가 하나로 단순화됐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연말께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전환을 의결, ‘우리금융지주’를 설립하고 내년 1~2월 사이 상장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미래전략단'을 별도 조직으로 승격하고, 우리금융지주 설립 및 계열사 관리,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지주사 전환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왔다.
업계는 우리은행이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면 적극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으로 확보할 수 있는 출자 여력은 현행 7000억원에서 7조6000억원 가량으로 거의 11배 가까이 불어날 전망이다.
은행은 출자한도가 자기자본의 20%로 정해져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는 이런 제한이 없다. 다만, 이중 레버리지 비율 등으로 간접 규제로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되지만, 기존 은행 체제보다 훨씬 여유롭다.
우리은행 측은 현 단계에서는 인수합병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우리은행 측에 없는 종목에서 적당한 매물이 나오면 인수를 할 수 있다고 여지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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