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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은행권 채용비리 총 38명 기소…전직 국회의원·전·현직 행장 4명

윤종규 KB은행장 무혐의 결론, 신한은행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 수사한 결과 은행장 4명 등 총 38명이 기소됐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김우현 검사장)는 17일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 수사 결과 12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법인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는 “재판 중인 채용비리 사건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 중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는 부산은행에서는 성세환(66) 전 은행장 등 7명이 불구속기소되고, 3명이 구속기소됐다.

 

성 전 은행장은 2012년 11월 진행된 5·6급 신입행원을 채용하면서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모(62)로부터 채용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세정담당관은 부산은행 전 수석부행장 정모(62)씨로부터 부산시 시금고 재유치와 관련한 편의제공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아들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문환(58) 전 새누리당 의원의 딸 채용 관련 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경영지원본부장인 박모(55)씨 등 직원 4명도 기소됐으며, 조 전 의원도 불구속기소됐다.

 

대구은행에서는 박인규(64) 전 은행장 및 8명이 기소됐다.

 

박 전 은행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차례에 거쳐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은행장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감사에 착수하자 인사부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컴퓨터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에서는 구속기소로 2명, 불구속기소로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함영주(61) 은행장은 불구속기소됐다.

 

함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을 채용하면서 남녀 합격비율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에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켰다고도 의심되고 있다.

 

우리은행에서는 이광구(60) 전 은행장 등 6명이 불구속기소됐다.

 

이 전 은행장은 2015년 신입행원을 채용하면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카 등 불합격자 5명을 합격시켰으며, 2016년 신입행원 채용 및 2017년 대졸 공채 시 은행간부 등의 자녀를 부정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은행에서는 이모(59) 전 부행장 등 다섯 명이 구속기소됐다. 이중 3명은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성비를 맞춘다는 명목으로 서류전형에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채용비리 관련 압수수색을 받은 윤종규 은행장은 합격자 변경 사실을 보고받거나 강요하는 등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광주은행에서는 광주은행 양모(54) 전 부행장과 서모(52) 전 부행장 등 4명이 채용과정에서 점수조작으로 기소됐다. 양 부행장의 경우 자신의 딸의 면접에 직접 참여해 고득점을 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신한은행 채용비리 수사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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