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초등생을 강간한 학원 여강사가 구속되며 세간의 탄식을 자아냈다.
경기 모 학원에서 근무하던 여강사 A씨가 초등생을 강간한 혐의로 15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피해 당시 초등생이었던 제자 B, C군을 강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입을 열면 남편을 시켜서 보복하겠다"며 피해 초등생을 겁박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공분을 모았다.
이에 앞서 13세 중학생 D군과 성관계를 맺은 서울 모 학원의 여강사 E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E씨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미성숙한 성적 결정권을 이용해 자신의 성욕을 충족했다"고 일갈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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