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 혁신성장본부를 설치하고, 규제샌드박스 조기입법과 20∼30개로 꼽히는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우선 과제는 규제샌드박스 법제화 시기를 앞당기고, 외국에는 없고, 우리에게만 있는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성정저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각 규제혁신안은 이해관계자, 전문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규제협의체를 통해 만들며, 파급효과와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매우 큰 과제는 대국민 공론화를 거친다.
또한, 일자리 창출 효과, 국민 체감도, 산업적 파급효과, 기술경쟁력, 정부 역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혁신성장 대표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과제는 예산, 세제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혁신제품이나 서비스는 공공분야가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등 판로마련에도 나선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올 하반기에는 규제혁신과 8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가시적 결과물을 반드시 창출해야 한다”면서 “혁신성장은 범부처적 협조와 팀워크가 필요한 만큼 각 부처 모두 혁신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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