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중국에 대규모 관세부과 강행을 예고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결국 500억 달러(약 54조1천25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은 “백악관과 상무부, 재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 고위 관료들이 회의를 개최 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승인했다”고 현지시간 14일 보도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며 15일까지 부과 대상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관세 부과 대상은 당초 발표된 1300개보다 줄어든 800개 품목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블룸버그통신은 관세 부과 대상은 주로 첨단기술 분야로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첨단기술 제품의 상당수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세 부과 시점은 아직까지 정확히 전해지지 않았으나 백악관에서는 15일에 세부 목록을 발표하고 곧 이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해왔다.
한편,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관세부과를 포함해 무역 제재를 하면 앞서 했던 양측의 모든 경제 무역 성과는 무효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재천명하고 싶다”고 강조하며 미국에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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