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햇살론은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하는 자금의 종류로는 생계자금, 대환자금, 긴급생계자금이 있다.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콜센터, 온라인 햇살론을 통해서 하면 된다.
다른 서민대출상품
햇살론 외에도 서민을 위해 마련된 대출상품으로는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이 있다. 미소금융은 제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 창업,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한다.
바꿔드림론은 대부 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 상품이다. 안전망 대출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사업운영자금 대출
사업운영자금의 대출 대상은 영업 중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이다. 대출한도는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햇살론 소상공인 평가표에 의해 평가된 점수별 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진다. 보증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연 1.0% 이내에서 결정한다.
창업자금 대출
창업자금의 대출 대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교육이나 컨설팅을 이수한 후 창업 중이거나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다.
무등록, 무점포에서 유등록, 유점포로 전환하여 창업 중이거나 창업을 완료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자영업자다. 대출요건은 창업교육 이수기준 12시간 이수자다. 창업 요건은 사업장 확보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개업한지 1년 이내여야 한다.
창업자금 대출한도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 보증금을 대출하고 필요한 경우 5000만원에서 임차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운영자금까지 지원하여 창업을 지원한다.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승낙서를 접수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한다. 보증기간은 5년으로 상환방법은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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