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앞서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산정액도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제도 시행 후부터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하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 사측이 근로자대표와 의무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정부는 수도권 소재 지자체·공공기관이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비율을 어기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정하는 수도권대기법 시행령 개정안 및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통지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기한을 5일 넘기면 1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추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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