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사들이 지난해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893건을 자율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17년 내부감사협의제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보험 등 7개 권역, 221개 금융회사가 자체 선정한 59개 과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893건 자율조치했다.
연도별 자율조치 실적은 2015년 1192건(167개사), 2016년 956건(215개사), 2017년 893건(221개사)으로 점차 감소추세다.
자율조치 감소 이유는 내부감사협의제의 지속적 운영에 따른 금융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로 풀이된다.
실제 내부감사협의제 도입 후 금융사고 건수는 2014년 223건, 2015년 196건, 2016년 171건, 2017년 152건으로 점차 감소추세다.
자율조치 중에서는 제도운영 개선이 424건(4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314건·35.2%), 임직원에 대한 조치(136건·15.2%) 및 주의(19건·2.1%) 순이었다.
내부감사협의제란 경미하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의 경우 금융사가 자체시정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매년 금감원과 금융사가 협의해 내부통제 취약한 사항을 점검과제로 선정한 후, 금융사가 자체 운영하고, 그 이행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한다.
현재 내부감사협의제 적용 권역은 7개로 은행,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저축은행, 정보기술(IT) 영역, 보험대리점(GA)이다. 내년부터는 할부금융 등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미하고 반복적 위반사항은 금융회사 자체시정을 유도하도록 하겠다”라며 “금감원은 중대한 취약 부분 위주로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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