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의 영향으로 은행권의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2018년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0.59%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말 대비 0.17%p 상승한 수치다.
이는 거액의 신규연체 발생으로 연체채권 잔액이 2조7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3월 22일 성동조선해양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신규연체가 2조2000억원 발생했다. 동시에 1분기말 연체채권 정리효과도 소멸돼 연체채권 정리규모가 3월 2조1000억원에서 4월 8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차주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크게 상승했다. 4월말 기준 은행권 기업대출 연체율은 0.86%로 전월 말 대비 0.30%p 올랐다. 대기업 대출이 1.31%p, 중소기업대출이 0.05%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보다 0.02%p 오른 0.27%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01%p 오른 0.19%로 나타났으며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은 0.06%p 상승한 0.46%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4월 중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기업부문의 거액 신규연체 발생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컸으나 가계대출 연체율의 경우 전월 대비 소폭 상승에 그쳤다”며 “다만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연체 증가에 대비해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