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34세 이하 청년 중소기업 창업자와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들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창업자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나이가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 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중소기업이 포함되고, 5년간 50%의 세액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그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5년간 세액감면율 100%를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율은 90%까지 늘었으며, 감면기간도 5년까지로 확대됐다.
기재부 측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3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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