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이 인도 현지 관세협력관을 통해 최근 인도 일부 지역 세관에서 발생한 해외통관애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국간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따라 한국이 인도에 수출하는 일부 물품은 특혜관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가 면제된다.
최근 인도 지역세관은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상 적법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임에도 상품 품목분류번호의 기준 연도를 우리와 다르게 적용해 특혜관세율 적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수출물품이 한-인도 CEPA를 적용받을 경우, 인도 통관 시 특혜관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협정 미적용 시 기본세율 10%가 적용돼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인도 주재 관세협력관은 지난 3월 인도 관세청을 방문해 담당자에게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상품 품목분류번호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양국 합의를 상기시키고 인도 관세청의 시정을 요청했다.
관세협력관이 적극적으로 설득으로 인도 관세청은 잘못된 조치를 취한 당해 세관에 시정 조치를 내려 품목분류번호 기준 연도를 정정했고, 우리 수출기업들은 CEP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외교부(주인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문제의 해결로 동종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수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로 인한 혜택은 최소 100억원 상당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세청은 인도 해외통관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 2월부터 인도 지역에 관세협력관을 파견하고, 관세협력관의 활동으로 인도의 통관애로가 보다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인도에 파견된 관세협력관은 정식 외교관인 관세관이 아니므로 구체적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관세청에서는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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